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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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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 평가기준 및 검정방법 안내

이 페이지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평가기준과 검정방법, 합격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 자격등급마다 요구되는 지식 수준, 실무능력, 현장 수행능력,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중장비·건설기계 분야를 준비하는 수강생에게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와 같은 기능사 자격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지중장비학원은 청주·충북 지역에서 중장비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격등급별 평가기준과 합격기준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격정보와 실기 중심 교육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체계

구분 내용
기술사

기사 + 실무4년

산업기사 + 실무5년

기능사 + 실무7년

관련학과 대졸 + 실무6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졸 + 실무7년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 + 실무8년

실무9년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사) +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이수

산업기사 + 실무5년

기능사 + 실무7년

실무9년

기사

산업기사 + 실무1년

기능사 + 실무3년

유사분야의 다른종목 기사 취득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졸 + 실무1년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 + 실무2년

실무4년

산업기사

기능사 + 실무1년

유사분야의 다른종목 산업기사 취득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졸업(예정)자

실무2년

기능사

자격제한 없음


응시자격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평가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기술자격의 평가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국가기술자격의 평가기준은 해당 자격등급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실무능력, 현장 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마다 평가 수준과 역할이 다릅니다.

Q. 기능사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나요?

기능사는 해당 종목에 필요한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검사 등 실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중장비 분야에서는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천공기,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전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Q.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능사 자격은 일반적으로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경우 과목별 기준과 전과목 평균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응시하려는 자격종목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평가, 기술관리 등을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자격입니다.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과 현장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과 실무 수행능력,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과 복합 기능 업무 수행능력, 기능사는 현장 중심의 숙련기능을 평가합니다.

Q. 중장비 자격증을 처음 준비한다면 어떤 등급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중장비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사 자격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등은 건설기계 분야 입문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기능사 자격입니다.

Q. 직지중장비학원에서는 자격등급별 기준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직지중장비학원은 수강생의 목표, 경력, 취업 방향, 준비하려는 장비 종류에 따라 어떤 자격증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하고, 필기와 실기 교육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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